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관련 법령 현황 · 파장 분석 · 향후 전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예정)

★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핵심 5가지 ★
| ① 지금 당장은 "불법 아님" 시행 시점 체크 | ▪ 법은 2026년 3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라 실제 효력 발휘는 2026년 9~10월경으로 예상된다. ▪ 그 전까지는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지금 하는 테스트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다. |
| ② "어떤 평가가 금지인지" 기준 이해 | ▪ 금지 대상: 만 3세~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①학원 모집(입학 선발) ②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 — 필기·구술·실기 등 형식 불문, 전부 금지. ▪ 이름이 인터뷰·상담이어도 실질 내용이 아이의 학습 수준을 평가해 선발/분반에 쓰이면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
| ③ 예외 허용 "등록 후 진단" 4조건 | ▪ 다음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등록 후 진단은 허용된다. - (1) 이미 학원에 등록한 이후 - (2) 보호자가 사전 동의 - (3) 교육활동 지원 목적 - (4) 관찰·면담 중심 방식 ▪ 다만 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는 시행령·교육청 지침에서 더 구체화될 예정이라, 추후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 ④ 학부모의 "거부권"과 신고 가능성 | ▪ 법 시행 후에는 - 입학 전 레벨테스트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 등록 후 진단에 대해서도 동의·비동의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위법 소지가 있다. ▪ SR 성적·영상 제출 등 사실상의 우회 레벨테스트를 요구받은 경우,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예정이다. |
| ⑤ 학원 선택달라지는체크포인트 | ▪ 앞으로는 "시험 잘 보는 아이만 뽑는 학원"이 아니라, - 레벨테스트 없이도 수준별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 적응 기간·보충 수업·학부모 소통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 등록 후 진단을 어떤 방식·강도로 하는지 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 설명회·상담에서 아래 질문을 구체적으로 묻고, 서면 안내(안내문·약관)로 받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 "입학 전 시험·평가는 안 하느냐" - "등록 후 진단은 어떤 방식이며, 동의 안 해도 불이익이 없느냐" |
📌 추가로, 실제 시행령 초안이 나오면 "관찰·면담 진단의 허용 범위"와 "우회형 평가 예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꼭 알아야 할 핵심 10가지 최종 정리 ★
| 핵심01 | 법 시행일은 2026년 9~10월경 — 지금은 아직 위법이 아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했어도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 공포는 2026년 3~4월 예정이므로 실질적 시행은 9~10월경이다. 따라서 현재 학원의 레벨테스트는 위법이 아니며, 지금 당장 패닉할 필요는 없다. |
| 핵심02 | 금지 대상은 '등록 전' + '모집·분반 목적' 시험·평가 전부 만 3세~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입학 선발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어떤 형태의 시험·평가도 금지된다. 필기·구술·실기 등 형식을 불문하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모두 해당된다. |
| 핵심03 | 구술형·면담형이라도 '아이를 긴장시키면' 금지 행위 교육부가 보도자료와 언론 설명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형식이 구술형이라도 유아의 심신 발달·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금지된 평가로 간주할 수 있다. '인터뷰', '입학 상담'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실질적 평가라면 금지된다. |
| 핵심04 | 예외 허용: 등록 후 + 보호자 동의 + 관찰·면담 방식 진단만 가능 ①학원 등록 완료 이후, ②보호자 사전 서면 동의, ③교육활동 지원 목적, ④관찰·면담 방식 —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진단 행위'는 허용된다. 단, 구체적 기준은 아직 대통령령으로 제정 중이다. |
| 핵심05 | 위반 시: 영업정지 or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재는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 시정명령·벌점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교습정지 → 영업정지 순으로 단계화된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
| 핵심06 | SR 성적·스피킹 영상 제출 요구도 우회 레벨테스트 — 위반 소지 외부 시험 성적(SR, Lexile 등) 제출, 스피킹 영상 제출, 담임 교사 리포트 등 형태만 바꾼 우회 선발은 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편법으로 해석된다. 시민단체·언론에서 대표적인 우회 유형으로 지목되고 있어, 시행령에서 금지 유형으로 포함될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
| 핵심07 | 법의 실질적 효력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달려 있다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기준·절차·방법은 모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다. 시행령을 넓게 쓰면 우회 레벨테스트가 사실상 합법이 되고, 좁게 쓰면 수업 운영 자체가 위축된다. 시행 시점(공포 후 6개월)에 맞추기 위해 관례상 상반기 중 입법예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
| 핵심08 | 학원: 지금 당장 '등록 후 진단 체계'와 '보호자 동의서' 설계 시작 시행 전까지 입학 전형 방식 전환 계획, 내부 직원 연수, 보호자 동의서 서식, 수업 내 관찰 기록 양식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시행령 발표 전이라도 지금부터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
| 핵심09 | 학부모: 거부 권리가 있으며, 위반 의심 시 교육청에 신고 가능 법 시행 후에는 등록 전 레벨테스트 거부, 등록 후 진단 동의 거부 모두 학부모의 권리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학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 SR 성적 제출 요구 등 우회 선발 의심 행위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다. |
| 핵심10 | 법은 만들었다 — 그러나 편법·풍선효과·실효성이 진짜 싸움터다 일부 시민단체 조사에서 SR 테스트·스피킹 영상·담임 리포트 등 편법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레벨테스트 수요는 과외·방문수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시행령 기준, 단속 일관성, 학부모 문화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법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한다. |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는 각각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사전 선발 시험,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 등록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일컫는 말이다. 2020년대 들어 조기 사교육 열풍이 심화되면서 만 3~4세 영아가 입학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강남·분당 등 학군지를 중심으로 관행화되었다.
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다.
| 2025년 5~7월 | 교육부, 전국 영어유치원 728곳 전수조사 실시 (사상 최초). 260곳에서 384건 법령 위반 적발. 레벨테스트 실시 23곳 확인 및 행정지도 |
| 2025년 8월 | 국가인권위원회,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교육부에 공식 시정 권고 |
| 2025년 8~9월 | 교육부 최교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4세·7세 고시는 아동학대"라고 발언, 법 개정 의지 공개 천명 |
| 2025년 9월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자체 금지 선언 |
| 2025년 10~12월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 강남구 등 학원 신입생 설명회 참관 조사. 법 통과 이전에도 편법 레벨테스트 운영 실태 확인 |
| 2025년 12월 9일 | 국회 교육위원회, 학원법 개정안 의결 |
| 2025년 12월 18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합의로 개정안 처리 |
| 2026년 3월 12일 |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 2026년 하반기(예정) | 대통령령(시행령) 제정: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구체적 기준·절차·방법 규정 예정 |
| 2026년 9월경(예정) | 법 시행 (공포일 기준 6개월 후) |
| 【핵심 조항 요약】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모집 또는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 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법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진단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 주의: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령 제정 전까지는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
이번 개정의 핵심 법령이다.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반 시 제재 규정도 함께 마련되었다. 금지 규정의 세부 적용 범위와 예외 허용 진단 행위의 기준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초등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선행교육 규제를 다루는 법으로, 유아 단계에 대한 직접 규제 조항은 없다. 다만 이번 학원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어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향후 조기 사교육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가능성이 있다.
유아(만 3세~취학 전)의 교육에 관한 기본법이다. 유치원(공·사립)의 교육과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쟁점은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법률상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학원법의 규율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이 법적 공백을 학원법 개정으로 메운 것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다. 아동권리협약 제31조(놀이권·여가권), 제6조(생존 및 발달권) 등이 유아 레벨테스트 규제의 제도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8월 권고에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며 아동권리협약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는 발달 단계를 무시한 유아 대상 시험이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일부 학부모 및 학원 측은 동일 조항의 '교육권·학습권 침해'를 근거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헌법적 충돌이 잠재되어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법 통과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학부모 여론은 양면적이다.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영어유치원 금지 학원법 개정안'에는 국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만 약 10,460건이 몰렸다. 찬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 찬성 (규제 지지) 입장 | 반대 (규제 반대) 입장 |
| • 유아기는 놀이를 통해 발달해야 하는 시기 • 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과열 차단 필요 • 교육 계층 격차 심화 방지 • 아동 스트레스·자존감 저하 예방 |
• 부모의 교육권·아동의 학습권 침해 •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필요 • 규제보다 사회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 • 법 없이도 자체 해결 가능하다는 시각 |
2025년 5월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은 820개(서울 249개, 경기 273개)에 달한다. 이들 학원은 레벨테스트를 입학 선발과 분반의 핵심 도구로 사용해 왔다. 법 시행 이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5년 10~12월 직접 참관 조사한 결과, 법 통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 3곳에서 이미 다양한 우회 방식이 확인되었다.
| ⚠️ 이러한 우회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도 '관찰·면담식 진단'의 예외 조항을 악용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8세 고시'(초등학교 1학년 대상 시험) 전이 현상도 우려된다. |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금지될 경우, 학원 등록 전 아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인 과외·방문 수업 등 비공식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규제 대상이 '학원'에 집중되어 있어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규제 공백이 남아 있다. 실제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레벨테스트가 없어지면 오히려 어디서 수준을 증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의 실질적 효력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시행령 내용이 넓게 해석되면 사실상 레벨테스트와 다름없는 진단이 허용될 수 있고, 좁게 해석되면 현장 교육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학원 단체, 교육계, 학부모 단체 간의 이해충돌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예고되어 있다.
법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 교육 현장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한국 유아 사교육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4세·7세 고시'로 상징되는 유아 대상 입시화 사교육에 처음으로 법적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법의 실질적 효력에 대해서는 낙관과 우려가 공존한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유아 교육을 '선발과 경쟁'의 영역에서 '성장과 돌봄'의 영역으로 되돌리려는 사회적 합의가 제도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교육 시장의 관행을 법으로 명확히 규제함으로써 조기 입시 경쟁 문화에 경고를 보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반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허용되는 '진단 행위'와 금지되는 '레벨테스트'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대통령령(시행령)에 달려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다양한 우회 방식이 관행화되고 있으며, 규제의 공백을 노린 편법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로 인한 수요가 과외·방문 교육 등 규제 밖의 사교육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법은 만들어졌다. 이제 문제는 그 법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다. 시행령 제정의 내용, 단속 체계의 실효성, 그리고 교육 공동체의 문화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법은 유아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핵심 요약】 • 법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통과: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 • 핵심: 만 3세~취학 전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 시험·평가 전면 금지 • 예외: 등록 후 + 보호자 동의 + 교육활동 지원 목적 + 관찰·면담 방식 진단은 허용 • 제재: 영업정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2026년 9~10월경 예상) • 핵심 변수: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진단 행위' 기준 확정 여부 |
본 자료는 공개된 법령 정보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공개된 법령 내용 및 교육부 보도자료·언론 설명을 토대로 한 답변을 정리한다. 일부 답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행령·세부 해석을 추정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시행령 제정 및 교육부·교육청 공식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반드시 최신 가이드라인을 추가 확인하기 바란다.
Q1. 법 시행 이후 신입 원생 모집 시 아이 수준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 A1. 법 시행 후에는 '등록 전' 시험·평가를 목적으로 한 어떤 형태의 평가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신입 원생의 수준 파악은 반드시 '등록(계약)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① 보호자 사전 서면 동의, ② 교육활동 지원 목적, ③ 관찰 또는 면담 방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진단 행위가 허용됩니다. 구체적 방법의 허용 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추가 규정될 예정입니다. |
Q2. 구술 인터뷰, 입학 상담 면담도 금지 대상인가요?
| A2. 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인터뷰'나 '입학 상담'이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이의 영어 수준이나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이 있다면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아 생활 습관, 알레르기 등 단순 보호자 정보 확인을 위한 상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Q3. 외부 시험(SR, 렉사일, 영어 레벨 테스트 앱 등) 성적 제출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 A3. 외부 시험 성적 제출을 입학 요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모집을 위한 평가'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법의 입법 취지를 우회하는 편법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실태 조사에서도 이 방식이 대표적인 우회 유형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성적 제출 요구를 자제하고, 시행령 및 교육청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4. 이미 등록한 재원생을 대상으로 반 배정을 위한 레벨테스트는 가능한가요?
| A4. 법 조항은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재원생을 대상으로 한 분반 목적의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의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면담식 진단'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재원생 대상 정기 레벨테스트도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령 발표 전까지 공식 진단평가는 중단하고 수업 내 자연스러운 관찰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Q5. 위반이 적발되면 어떤 절차로 처분이 내려지나요?
| A5.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시도교육청이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처분의 종류는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 시정명령·벌점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교습정지 → 영업정지 순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속은 교육청 직권 또는 학부모·제3자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고 채널은 법 시행 시점에 공식 안내될 예정입니다. |
Q6. 학원이 아닌 개인과외교습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 A6. 네, 적용됩니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를 모두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과외 형태로 유아를 모집할 때 사전에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
Q7. 아이를 입학시키기 전에 학원 수준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지는 건가요?
| A7. 레벨테스트가 금지되더라도 학부모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① 학원 설명회에서 교육과정·수업 방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 요청, ② 시범 수업 또는 공개 수업 참관(평가 목적이 아닌 경우), ③ 등록 후 관찰·면담식 진단 참여, ④ 다른 재원생 학부모의 후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이 레벨테스트 없이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보장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 적응 기간 동안 아이와 학원 양쪽에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
Q8. 학원에서 SR 테스트나 스피킹 영상 제출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8. 법 시행 이후 이러한 요구는 우회 레벨테스트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학부모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거부했을 때 입학이 거절되거나 불이익이 생긴다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2026년 9월경 이전)에는 현행 법령상 제재가 어려우므로, 학부모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응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Q9. 등록 후 진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가 불이익을 받나요?
| A9. 보호자가 등록 후 진단 행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법의 취지상 진단 행위는 어디까지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수업 참여 거절이나 퇴원 요구를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학부모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Q10. 영어유치원에 보내려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A10. 법 시행 이후에는 레벨테스트 준비를 위한 사전 사교육보다 아이의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 환경(그림책, 영어 영상, 일상 회화 등)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학 결정 시에는 ① 학원의 교육 철학과 수업 방식이 아이 발달 단계에 적합한지, ② 레벨테스트 없이도 아이 수준에 맞는 지도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고가의 레벨테스트 준비 사교육은 이제 큰 의미가 없으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Q11. 시행령은 언제 제정되나요?
| A11. 법 공포 후 6개월 내에 법이 시행되므로, 시행 전까지 대통령령(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포 시점을 2026년 4월경으로 가정하면 늦어도 2026년 9월까지는 시행령이 발효되어야 합니다. 다만 행정 입법 과정의 특성상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통상적인 행정 입법 일정을 감안하면 시행령 초안은 2026년 상반기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 공식 일정이 아닌 관례적 추정입니다). 학원 단체, 교육 단체,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12. 법이 통과되었는데 왜 아직도 학원에서 레벨테스트를 하나요?
| A12. 현재(2026년 3월)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이지만, 아직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행'까지는 6개월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포·시행 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재 학원에서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법적 금지 효력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2026년 9~10월경)부터 발생합니다. |

① 법 시행 전 확인할 것
② 법 시행 후 꼭 알아야 할 권리
③ 자녀 영어 교육 대비 방향

| 본 체크리스트는 현재 공개된 법령 내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통령령(시행령) 제정 및 교육부·교육청의 공식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문 및 고시를 반드시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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