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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의대 입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역의사전형 Q&A 팩트 체크★★ (2027 지역의사전형 가이드북 파일 첨부)

2028 대입

by 입시의 끝 블란챗 Blanchett 🍑 2026. 5. 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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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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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지역의사선발전형+안내(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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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선발전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지역 내에서 선발·양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PDF

제도 목적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료 질 향상
법적 근거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6. 2. 24. 시행)
선발 대상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선발 규모 2027학년도 490명 / 2028~2031학년도 매년 613명
학비 지원 등록금·기숙사비·교재비·실습비 등 정규 교육과정 전액 지원
의무복무 졸업 후 의사 면허 취득 시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 의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  이 전형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최소 10년간 근무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 나의 의무복무지역이 어디인지 입학 전형 공고에서 확인하였는가?
  •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 의무복무 불이행 시 받은 학비 전액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의무복무 불이행 시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전공의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의무복무지역 내 수련 시에만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선발 자격 요건

1. 출신 중·고교 소재지 및 거주 요건

학교 소재지 요건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한 사람
거주 요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실제 거주
(※ 부모 거주지는 지원요건 해당 없음)
선발 비율 100% 위 요건 충족자로 선발
경기·인천 특례 경기·인천 소재 의과대학은 광역권 모집 없음
→ 중학교·고등학교 모두 동일 진료권 내에서 이수 및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진료권 선발 vs. 광역권 선발 기준

고등학교 이수 경로 진료권 선발 광역권 선발
동일 진료권 내 이수 (경기·인천은 중·고교 동일 진료권) 가능 ✓ 가능 ✓
동일 진료권 내 다른 시·군·구로 전학(진료권 내 이동) 가능 ✓ 가능 ✓
동일 도(道) 내 다른 진료권으로 전학 불가능 ✗ 가능 ✓
동일 광역권 내 다른 시·도로 전학 불가능 ✗ 가능 ✓
다른 광역권으로 전학 불가능 ✗ 불가능 ✗

3. 중·고교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 (참고 1)

※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 요건 충족을 가정한 기준입니다.

의과대학소재지 중학교소재지(광역권) 고등학교 소재지 → 의무복무지역(진료권) 의무복무광역권 지원 가능의과대학
1)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대전·세종·충남·충북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대전·세종·충남·충북 건양대, 단국대,순천향대,을지대, 충남대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서산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논산권(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권(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2) 충청북도 대전·세종·충남·충북 청주권(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대전·세종·충남·충북 건국대, 충북대
충주권(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제천권(제천시, 단양군)
3) 광주광역시 광주·전남·전북 목포권(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광주·전남·전북 전남대, 조선대
여수권(여수시)
순천권(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나주권(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해남권(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영광권(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4) 전북특별자치도 광주·전남·전북 전주권(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광주·전남·전북 원광대, 전북대
군산권(군산시)
익산권(익산시)
정읍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권(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5)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경북 포항권(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대구·경북 경북대, 계명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 영남대
경주권(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안동권(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구미권(김천시,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영주권(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상주권(상주시, 문경시)
6)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부산·울산·경남 창원권(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부산·울산·경남 경상국립대,고신대, 동아대,부산대, 울산대,인제대
진주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권(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김해권(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거창권(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춘천권(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강원 가톨릭관동대,강원대, 연세대,한림대
원주권(원주시, 횡성군)
영월권(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릉권(강릉시)
동해권(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권(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제주권(제주시) 제주 제주대
서귀포권(서귀포시)
9) 경기도,인천광역시※ 경기·인천:중·고교 소재지동일 진료권 —(진료권동일 적용) 의정부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도)) —(광역권없음) 가천대,성균관대,아주대, 인하대,차의과학대
남양주권(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이천권(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포천권(포천시 (경기도))
인천서북권(서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인천광역시))

4. 2027학년도 선발 지역별 배분 인원 (참고 2)

※ 진료권 선발 기준 — 선발 지역(진료권)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이 됩니다.

 

  ❶ 대전, 충남  (총 정원: 72명)

중학교광역권 진료권(고등학교) 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전체
정  원 6 15 18 6 27 72
대전·세종충남·충북 천안권 1 3 4 1 6 15
공주권 1 1 1 1 2 6
서산권 1 3 3 1 5 13
논산권 1 2 2 1 3 9
홍성권 1 2 2 1 3 9

 

  ❷ 충북  (총 정원: 46명)

중학교광역권 진료권(고등학교) 건국대 충북대 전체
정  원 7 39 46
대전·세종충남·충북 청주권 3 19 22
충주권 1 6 7
제천권 1 2 3

 

  ❸ 광주  (총 정원: 50명)

중학교광역권 진료권(고등학교) 전남대 조선대 전체
정  원 31 19 50
광주·전남전북 목포권 6 4 10
여수권 2 1 3
순천권 7 4 11
나주권 3 2 5
해남권 2 1 3
영광권 2 1 3

 

  ❹ 전북  (총 정원: 38명)

중학교광역권 진료권(고등학교) 원광대 전북대 전체
정  원 17 21 38
광주·전남전북 전주권 7 9 16
군산권 1 1 2
익산권 1 1 2
정읍권 2 2 4
남원권 1 2 3

 

  ❺ 대구, 경북  (총 정원: 72명)

중학교광역권 진료권(고등학교)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영남대 전체
정  원 26 15 13 5 13 72
대구·경북 포항권 4 2 2 1 2 11
경주권 5 3 2 1 2 13
안동권 2 1 1 1 1 6
구미권 5 3 2 1 2 13
영주권 1 1 1 1 1 5
상주권 1 1 1 0 1 4

 

  ❻ 부산, 울산, 경남  (총 정원: 97명)

중학교광역권 진료권(고등학교) 경상국립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인제대 전체
정  원 22 7 17 31 5 15 97
부산·울산경남 창원권 5 1 4 7 1 4 22
진주권 3 1 2 4 1 2 13
통영권 2 1 1 3 1 1 9
김해권 5 1 4 7 1 3 21
거창권 1 1 1 1 1 1 6

 

  ❼ 강원  (총 정원: 63명)

중학교광역권 진료권(고등학교)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연세대 한림대 전체
정  원 6 39 11 7 63
강원 춘천권 1 8 2 1 12
원주권 1 7 2 1 11
영월권 1 2 1 1 5
강릉권 1 4 1 1 7
동해권 1 3 1 1 6
속초권 1 3 1 1 6

 

  ❽ 제주  (총 정원: 28명)

중학교광역권 진료권(고등학교) 제주대 전체
정  원 28 28
제주 제주권 11 11
서귀포권 8 8

 

  ❾ 경기·인천 ※ 중·고교 동일 진료권  (총 정원: 24명)

중학교광역권 진료권(고등학교) 가천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차의과학대 전체
정  원 7 3 6 6 2 24
(동일진료권) 의정부권 1 1 1 1 0 4
남양주권 2 1 1 1 1 6
이천권 1 0 1 1 0 3
포천권 1 1 1 1 1 5
인천서북권 1 0 1 1 0 3
인천중부권 1 0 1 1 0 3
진료권 선발 소계 359명 + 광역권 선발 131명 =  총 계  490명

5. 2027학년도 광역권 선발 배분 인원 (참고 2-②)

※ 광역권 선발 — 선발 광역권 내 진료권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이 됩니다. (❾ 경기·인천 광역권 미선발)

 

  ❶❷ 대전·충남 + 충북 (합산)  (광역권 선발 정원: 34명)

중·고등학교(광역권) 광역권 선발(의무복무지역) 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건국대 충북대 전체
정  원 6 15 18 6 27 7 39 118
대전·세종충남·충북 대전·세종충남·충북 1 4 6 1 8 2 12 34

  ❸❹ 광주 + 전북 (합산)  (광역권 선발 정원: 26명)

중·고등학교(광역권) 광역권 선발(의무복무지역)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전북대 전체
정  원 31 19 17 21 88
광주·전남전북 광주·전남전북 9 6 5 6 26

  ❺ 대구, 경북  (광역권 선발 정원: 20명)

중·고등학교(광역권) 광역권 선발(의무복무지역)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영남대 전체
정  원 26 15 13 5 13 72
대구·경북 대구·경북 8 4 4 0 4 20

  ❻ 부산, 울산, 경남  (광역권 선발 정원: 26명)

중·고등학교(광역권) 광역권 선발(의무복무지역) 경상국립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인제대 전체
정  원 22 7 17 31 5 15 97
부산·울산경남 부산·울산경남 6 2 5 9 0 4 26

  ❼ 강원  (광역권 선발 정원: 16명)

중·고등학교(광역권) 광역권 선발(의무복무지역)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연세대 한림대 전체
정  원 6 39 11 7 63
강원 강원 0 12 3 1 16

  ❽ 제주  (광역권 선발 정원: 9명)

중·고등학교(광역권) 광역권 선발(의무복무지역) 제주대 전체
정  원 28 28
제주 제주 9 9

  ❾ 경기·인천  —  광역권 선발 미실시 (진료권 선발만 운영)

광역권 선발 총계 131명 진료권 선발 포함 총계 490명

학비 지원 및 반환

1. 학비 지원 범위

지원 항목 세부 내용
등록금(수업료 포함)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등록금 전액
교재비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교재 구입 비용
실습비 임상 실습 등 교육과정 내 실습 비용
주거비(기숙사비 포함) 기숙사비를 포함한 주거 관련 비용
기타 필수 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

2. 학비 지원 중단 사유

중단 사유 중단 기간 지원 재개 시점
휴학 학기 시작 전: 휴학 학기부터 / 학기 시작 후: 다음 학기부터 복학 학기부터 또는 복학 다음 학기부터
유급(留級) 유급이 확정된 재이수 학기 재이수 만료 후 다음 학기부터
정학 등 징계 징계 기간 동안 징계 종료 후 학업 재개 학기부터
전과(轉科) 전과 확정일부터 졸업일까지 해당 없음(반환금 발생 대상)

3. 학비 반환 사유

반환금 = 지원받은 학비 전액 + 법정이자(연 5%)

 

반환 사유 세부 내용
퇴학·제적 또는 자퇴 재학 중 어떠한 사유로든 학적이 말소된 경우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 미합격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 미합격 (단, 3년 이후 합격 시 반환금 환급 및 의무복무 적용)
의무복무 중 면허 취소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의무복무 불이행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면허 정지·취소된 경우 포함

⚠  반환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시험 합격 시 반드시 조건부 면허가 부여되며 의무복무 이행 후 일반 면허로 전환됩니다.

Ⅴ. 조건부 면허와 의무복무

조건부 면허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0년의 의무복무 이행이 법적 조건으로 붙은 의사 면허가 부여됩니다. 의무복무 완료 후 일반 면허로 전환됩니다.

 

1. 의무복무 기간·지역·기관

의무복무 기간 10년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
의무복무지역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로서, 대학 지역의사선발전형 공고에 게시된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

2. 의무복무 기간 제외(불산입) 사유

사유 세부 내용
병역의무 이행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기간
전문의 수련(원칙) 수련기간 원칙적 불산입 → 단, 예외 규정 적용 시 전부 또는 1/2 산입
시정명령 불이행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기간
의사 면허 정지·취소 의료법에 따라 면허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기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 입원·요양으로 30일 이상 근무 불가, 육아·질병으로 휴직, 직무 무관 연구·연수 등

3. 의무복무 기간 산입 규정 (수련기간)

수련 조건 복무기간 산입
의무복무지역 내 9개 과목 수련 수련기간 전부 산입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의무복무지역 내 그 외 과목 및 인턴 수련기간의 1/2 산입
의무복무지역 외에서 수련 산입 불가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의무복무 추가)
출산 (여성 복무형 지역의사) 3개월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

의무 위반 시 제재

⚠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 면허 정지 → 면허 취소의 3단계 제재가 부과됩니다.

단계 제재 종류 발동 요건 내용 및 절차
1단계 시정명령 의무복무 기간·지역 위반, 겸직금지 위반, 복무상황 보고 의무 위반 등 위반 유형별 1~2개월 이내 이행 기간 부여
2단계 면허 자격 정지 시정명령 수령 후 이행기간 내 미이행 1년 이내 면허 자격 정지 +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3단계 면허 취소 면허 자격 정지 3회 이상 또는 지속적 의무복무 불이행 청문 절차 후 의사 면허 취소
(취소 후 의무복무 조건부 재교부만 가능)
병행 학비 반환 의무복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학비 전액 + 법정이율 이자 반환 의무 발생

지역의사 지원

지역의사지원센터 지원 내용

지원 종류 세부 내용
주거 안정 지원 의무복무지역 내 주거 안정 지원
직무교육 지원 의무복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지원
경력개발 지원 진로 및 경력개발을 위한 상담·지원
해외 연수 지원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
권익보호 지역의사의 권익보호 및 관련 의견 제시
공공의료기관 우선 채용 의무복무 완료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우대
의료취약지 개원 지원 의무복무 완료 후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 개설·운영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별첨.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 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읽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면 □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확인 구분 내용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졸업 후 의사 면허 취득 시점부터 최소 10년간 정부 지정 의무복무지역에서만 근무하며, 이 기간 근무지를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조건부 의사 면허 취득하는 의사 면허에 의무복무 이행이 법적 조건으로 부여(조건부 면허)되며, 의무복무 불이행 시 면허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의무복무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면 1년 이내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면허 자격 정지 3회 이상 또는 지속적 불이행 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의무복무 이행 조건 외에는 재교부받을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학비 반환 의무 퇴학·자퇴, 3년 내 국가시험 미합격, 의무복무 불이행 시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이율 이자를 반환해야 함을 이해하였습니다.
전공의 수련과 의무복무 기간의 관계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의무복무지역 외 수련 시 전부 불산입됨을 이해하였습니다.
의무복무지역 공고 확인 지원하는 대학의 입학전형 공고를 통해 의무복무지역을 확인하였으며, 변경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함을 이해하였습니다.
겸직 금지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의무복무지역 외 의료기관 또는 목록에 없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1. 지원 자격 관련

Q  중학교는 충남, 고등학교는 충북에서 다녔습니다. 충남대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중학교가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권에 해당하면 광역권 선발에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가 다른 진료권(충북)이므로 진료권 선발 지원은 불가합니다. 광역권 선발 합격 시 의무복무지역은 고등학교 소재 진료권(충북 내) 중에서 배정됩니다.

Q  부모님이 지방에 안 사시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모 거주지는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중·고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학교 소재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 됩니다.

Q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진료권 내 다른 시(市)로 전학했습니다. 진료권 선발에 지원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진료권 내 다른 시·군·구로의 전학(이동)은 진료권 선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기숙사에 살았는데 거주요건을 충족하나요?

A  기숙사 거주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대학 모집 요강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직접 확인하세요.

2. 학비 지원 및 반환 관련

Q  반환금을 납부하면 일반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환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반드시 조건부 면허가 부여됩니다. 의무복무 이행 완료 후에야 일반 면허로 전환됩니다.

Q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반환금을 냈습니다. 이후 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한 반환금은 환급됩니다. 또한 선발 당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되며, 의무복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휴학하면 그 기간도 학비를 지원받나요?

A  아닙니다. 휴학 기간은 학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학기 시작 전 휴학은 휴학 학기부터, 학기 시작 후 휴학은 다음 학기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복학 후 지원이 재개됩니다. 중단 기간의 등록금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Q  전과(轉科)를 하면 학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전과 확정일부터 졸업일까지 학비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이자(연 5%)를 반환해야 합니다.

3. 의무복무·조건부 면허 관련

Q  전공의 수련기간도 의무복무 10년에 포함되나요?

A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지정 9개 과목(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수련 시 레지던트 기간 전부가 산입됩니다. 그 외 과목 및 인턴은 수련기간의 1/2 산입, 의무복무지역 밖에서 수련 시 전부 불산입입니다.

Q  의무복무지역 밖에서 레지던트를 마치면 의무복무는 몇 년인가요?

A  의무복무지역 외 수련 시 수련기간 전체가 불산입됩니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을 별도로 의무복무해야 합니다.

Q  군 복무 2년을 하면 의무복무는 8년으로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불산입)됩니다. 군 복무 후에도 10년 의무복무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Q  의무복무 중 출산하면 복무기간이 인정되나요?

A  여성 복무형 지역의사가 출산한 경우 3개월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됩니다.

Q  의무복무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본인 또는 가족의 중대한 질병·상해, 의무복무기관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복무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변경사유 타당성과 해당 지역 의료인력 수급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Q  의무복무 중 의무복무지역 내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무복무지역 내 의무복무기관 목록에 포함된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복무 상황 변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면허 제재 관련

Q  시정명령을 받으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제재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시정명령(이행기간 1~2개월 부여) → ② 시정명령 불이행 시 1년 이내 면허 자격 정지 +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 ③ 면허 자격 정지 3회 이상 또는 지속적 불이행 시 청문 후 면허 취소. 면허 취소 후에는 의무복무 이행 조건부 재교부만 가능합니다.

Q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면허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일반 의사 면허로 재교부는 불가능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아래 사항은 입학 전형 공고 및 개별 대학 모집 요강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대학 모집 요강 필수 확인  진료권·광역권 동시 지원 가능 여부, 기숙사 거주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중복지원 허용 여부 등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지원 전 반드시 해당 대학 모집 요강을 직접 확인하세요.
  • 의무복무기관 목록 최초 공표는 2029년 12월 예정  의무복무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작성·공표하며, 최초 공표는 2029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학 시점의 기관이 졸업 후에도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다른 학자금 지원과 중복 수령 불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등 다른 학자금 지원제도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복수지원·이중등록 금지 규정 동일 적용  지역의사선발전형에도 수시·정시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의무복무지역은 입학 전형 공고 시 반드시 확인  의무복무지역은 대학이 선발과 동시에 반드시 공고해야 합니다. 입학 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이 어디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지원하세요.
  • 복무 상황 변동 시 15일 이내 보고 의무  의무복무 시작, 기관 이직, 면허 정지 등 복무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보고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입니다.
  • 반환금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반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절차(압류·공매 등)가 진행됩니다.
  • 의무복무 중 월간 근무일수 15일 미만이면 해당 달 불산입  연차유급휴가·공휴일을 포함하여 15일 이상이면 산입됩니다. 둘 이상의 의무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시 근무 기간은 중복 산입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와 진실

지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는 틀린 생각, ✓는 올바른 이해입니다.

✗  잘못된 생각 ✓  올바른 이해
✗  반환금만 내면 일반 의사처럼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 ✓  반환금을 내도 국가시험 합격 시 반드시 조건부 면허가 부여됩니다. 의무복무 이행 완료 후에만 일반 면허로 전환됩니다.
✗  전공의 수련 4년을 마치면 의무복무는 6년만 하면 된다 ✓  의무복무지역 외에서 수련한 경우 수련기간 전부가 불산입됩니다. 전문의 취득 후 10년을 풀로 복무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해당 지역에 살아야 지원할 수 있다 ✓  부모 거주지는 지원요건과 무관합니다. 본인의 재학기간 중 실제 거주 여부만 따집니다.
✗  경기·인천도 광역권 모집이 있다 ✓  경기·인천은 광역권 모집이 없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 모두 동일 진료권에서 이수·거주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수련기간은 항상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  원칙은 불산입입니다. 의무복무지역 내 9개 과목 수련 시에만 레지던트 기간 전부가 산입됩니다.
✗  기숙사에 살아도 거주요건을 당연히 충족한다 ✓  기숙사 거주 시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대학 모집 요강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의무복무 중 가까운 다른 병원에서 주말 진료를 볼 수 있다 ✓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의무복무지역 외 의료기관 또는 목록 외 기관 근무는 겸직금지로 제재 대상입니다.
✗  졸업하자마자 의무복무 10년이 바로 시작된다 ✓  의무복무는 졸업이 아닌 '의사 면허 취득(국가시험 합격) 후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  군 복무 2년을 마치면 의무복무는 8년으로 줄어든다 ✓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불산입)됩니다. 군 복무 후에도 10년 의무복무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  진료권·광역권에 동시 지원해도 된다 ✓  진료권·광역권 동시 지원 가능 여부는 개별 대학 모집 요강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지원 대학 요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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