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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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선발전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지역 내에서 선발·양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 제도 목적 |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료 질 향상 |
| 법적 근거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6. 2. 24. 시행) |
| 선발 대상 |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
| 선발 규모 | 2027학년도 490명 / 2028~2031학년도 매년 613명 |
| 학비 지원 | 등록금·기숙사비·교재비·실습비 등 정규 교육과정 전액 지원 |
| 의무복무 | 졸업 후 의사 면허 취득 시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 의무 |
⚠ 이 전형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최소 10년간 근무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학교 소재지 요건 |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한 사람 |
| 거주 요건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실제 거주 (※ 부모 거주지는 지원요건 해당 없음) |
| 선발 비율 | 100% 위 요건 충족자로 선발 |
| 경기·인천 특례 | 경기·인천 소재 의과대학은 광역권 모집 없음 → 중학교·고등학교 모두 동일 진료권 내에서 이수 및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 고등학교 이수 경로 | 진료권 선발 | 광역권 선발 |
| 동일 진료권 내 이수 (경기·인천은 중·고교 동일 진료권) | 가능 ✓ | 가능 ✓ |
| 동일 진료권 내 다른 시·군·구로 전학(진료권 내 이동) | 가능 ✓ | 가능 ✓ |
| 동일 도(道) 내 다른 진료권으로 전학 | 불가능 ✗ | 가능 ✓ |
| 동일 광역권 내 다른 시·도로 전학 | 불가능 ✗ | 가능 ✓ |
| 다른 광역권으로 전학 | 불가능 ✗ | 불가능 ✗ |

※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 요건 충족을 가정한 기준입니다.
| 의과대학소재지 | 중학교소재지(광역권) | 고등학교 소재지 → 의무복무지역(진료권) | 의무복무광역권 | 지원 가능의과대학 |
| 1) 대전광역시,충청남도 | 대전·세종·충남·충북 |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 대전·세종·충남·충북 | 건양대, 단국대,순천향대,을지대, 충남대 |
|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 ||||
| 서산권(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 ||||
| 논산권(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 ||||
| 홍성권(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 ||||
| 2) 충청북도 | 대전·세종·충남·충북 | 청주권(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 대전·세종·충남·충북 | 건국대, 충북대 |
| 충주권(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 ||||
| 제천권(제천시, 단양군) | ||||
| 3) 광주광역시 | 광주·전남·전북 | 목포권(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 광주·전남·전북 | 전남대, 조선대 |
| 여수권(여수시) | ||||
| 순천권(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 ||||
| 나주권(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 ||||
| 해남권(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 ||||
| 영광권(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 ||||
| 4) 전북특별자치도 | 광주·전남·전북 | 전주권(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 광주·전남·전북 | 원광대, 전북대 |
| 군산권(군산시) | ||||
| 익산권(익산시) | ||||
| 정읍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 ||||
| 남원권(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 ||||
| 5)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대구·경북 | 포항권(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대구·경북 | 경북대, 계명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 영남대 |
| 경주권(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 ||||
| 안동권(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 ||||
| 구미권(김천시,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 ||||
| 영주권(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 ||||
| 상주권(상주시, 문경시) | ||||
| 6)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 부산·울산·경남 | 창원권(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 부산·울산·경남 | 경상국립대,고신대, 동아대,부산대, 울산대,인제대 |
| 진주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 ||||
| 통영권(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
| 김해권(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
| 거창권(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
| 7)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 | 춘천권(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 강원 | 가톨릭관동대,강원대, 연세대,한림대 |
| 원주권(원주시, 횡성군) | ||||
| 영월권(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 ||||
| 강릉권(강릉시) | ||||
| 동해권(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 ||||
| 속초권(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
| 8)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 제주권(제주시) | 제주 | 제주대 |
| 서귀포권(서귀포시) | ||||
| 9) 경기도,인천광역시※ 경기·인천:중·고교 소재지동일 진료권 | —(진료권동일 적용) | 의정부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도)) | —(광역권없음) | 가천대,성균관대,아주대, 인하대,차의과학대 |
| 남양주권(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 ||||
| 이천권(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 ||||
| 포천권(포천시 (경기도)) | ||||
| 인천서북권(서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 ||||
| 인천중부권(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인천광역시)) |
※ 진료권 선발 기준 — 선발 지역(진료권)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이 됩니다.

❶ 대전, 충남 (총 정원: 72명)
| 중학교광역권 | 진료권(고등학교) | 건양대 | 단국대 | 순천향대 | 을지대 | 충남대 | 전체 |
| 정 원 | 6 | 15 | 18 | 6 | 27 | 72 | |
| 대전·세종충남·충북 | 천안권 | 1 | 3 | 4 | 1 | 6 | 15 |
| 공주권 | 1 | 1 | 1 | 1 | 2 | 6 | |
| 서산권 | 1 | 3 | 3 | 1 | 5 | 13 | |
| 논산권 | 1 | 2 | 2 | 1 | 3 | 9 | |
| 홍성권 | 1 | 2 | 2 | 1 | 3 | 9 | |
❷ 충북 (총 정원: 46명)
| 중학교광역권 | 진료권(고등학교) | 건국대 | 충북대 | 전체 |
| 정 원 | 7 | 39 | 46 | |
| 대전·세종충남·충북 | 청주권 | 3 | 19 | 22 |
| 충주권 | 1 | 6 | 7 | |
| 제천권 | 1 | 2 | 3 | |

❸ 광주 (총 정원: 50명)
| 중학교광역권 | 진료권(고등학교) | 전남대 | 조선대 | 전체 |
| 정 원 | 31 | 19 | 50 | |
| 광주·전남전북 | 목포권 | 6 | 4 | 10 |
| 여수권 | 2 | 1 | 3 | |
| 순천권 | 7 | 4 | 11 | |
| 나주권 | 3 | 2 | 5 | |
| 해남권 | 2 | 1 | 3 | |
| 영광권 | 2 | 1 | 3 | |
❹ 전북 (총 정원: 38명)
| 중학교광역권 | 진료권(고등학교) | 원광대 | 전북대 | 전체 |
| 정 원 | 17 | 21 | 38 | |
| 광주·전남전북 | 전주권 | 7 | 9 | 16 |
| 군산권 | 1 | 1 | 2 | |
| 익산권 | 1 | 1 | 2 | |
| 정읍권 | 2 | 2 | 4 | |
| 남원권 | 1 | 2 | 3 | |

❺ 대구, 경북 (총 정원: 72명)
| 중학교광역권 | 진료권(고등학교) | 경북대 | 계명대 | 대구가톨릭대 | 동국대 | 영남대 | 전체 |
| 정 원 | 26 | 15 | 13 | 5 | 13 | 72 | |
| 대구·경북 | 포항권 | 4 | 2 | 2 | 1 | 2 | 11 |
| 경주권 | 5 | 3 | 2 | 1 | 2 | 13 | |
| 안동권 | 2 | 1 | 1 | 1 | 1 | 6 | |
| 구미권 | 5 | 3 | 2 | 1 | 2 | 13 | |
| 영주권 | 1 | 1 | 1 | 1 | 1 | 5 | |
| 상주권 | 1 | 1 | 1 | 0 | 1 | 4 | |

❻ 부산, 울산, 경남 (총 정원: 97명)
| 중학교광역권 | 진료권(고등학교) | 경상국립대 | 고신대 | 동아대 | 부산대 | 울산대 | 인제대 | 전체 |
| 정 원 | 22 | 7 | 17 | 31 | 5 | 15 | 97 | |
| 부산·울산경남 | 창원권 | 5 | 1 | 4 | 7 | 1 | 4 | 22 |
| 진주권 | 3 | 1 | 2 | 4 | 1 | 2 | 13 | |
| 통영권 | 2 | 1 | 1 | 3 | 1 | 1 | 9 | |
| 김해권 | 5 | 1 | 4 | 7 | 1 | 3 | 21 | |
| 거창권 | 1 | 1 | 1 | 1 | 1 | 1 | 6 | |

❼ 강원 (총 정원: 63명)
| 중학교광역권 | 진료권(고등학교) | 가톨릭관동대 | 강원대 | 연세대 | 한림대 | 전체 |
| 정 원 | 6 | 39 | 11 | 7 | 63 | |
| 강원 | 춘천권 | 1 | 8 | 2 | 1 | 12 |
| 원주권 | 1 | 7 | 2 | 1 | 11 | |
| 영월권 | 1 | 2 | 1 | 1 | 5 | |
| 강릉권 | 1 | 4 | 1 | 1 | 7 | |
| 동해권 | 1 | 3 | 1 | 1 | 6 | |
| 속초권 | 1 | 3 | 1 | 1 | 6 | |
❽ 제주 (총 정원: 28명)
| 중학교광역권 | 진료권(고등학교) | 제주대 | 전체 |
| 정 원 | 28 | 28 | |
| 제주 | 제주권 | 11 | 11 |
| 서귀포권 | 8 | 8 | |

❾ 경기·인천 ※ 중·고교 동일 진료권 (총 정원: 24명)
| 중학교광역권 | 진료권(고등학교) | 가천대 | 성균관대 | 아주대 | 인하대 | 차의과학대 | 전체 |
| 정 원 | 7 | 3 | 6 | 6 | 2 | 24 | |
| (동일진료권) | 의정부권 | 1 | 1 | 1 | 1 | 0 | 4 |
| 남양주권 | 2 | 1 | 1 | 1 | 1 | 6 | |
| 이천권 | 1 | 0 | 1 | 1 | 0 | 3 | |
| 포천권 | 1 | 1 | 1 | 1 | 1 | 5 | |
| 인천서북권 | 1 | 0 | 1 | 1 | 0 | 3 | |
| 인천중부권 | 1 | 0 | 1 | 1 | 0 | 3 | |
| 진료권 선발 소계 359명 + 광역권 선발 131명 = | 총 계 490명 |
※ 광역권 선발 — 선발 광역권 내 진료권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이 됩니다. (❾ 경기·인천 광역권 미선발)

❶❷ 대전·충남 + 충북 (합산) (광역권 선발 정원: 34명)
| 중·고등학교(광역권) | 광역권 선발(의무복무지역) | 건양대 | 단국대 | 순천향대 | 을지대 | 충남대 | 건국대 | 충북대 | 전체 |
| 정 원 | 6 | 15 | 18 | 6 | 27 | 7 | 39 | 118 | |
| 대전·세종충남·충북 | 대전·세종충남·충북 | 1 | 4 | 6 | 1 | 8 | 2 | 12 | 34 |
❸❹ 광주 + 전북 (합산) (광역권 선발 정원: 26명)
| 중·고등학교(광역권) | 광역권 선발(의무복무지역) | 전남대 | 조선대 | 원광대 | 전북대 | 전체 |
| 정 원 | 31 | 19 | 17 | 21 | 88 | |
| 광주·전남전북 | 광주·전남전북 | 9 | 6 | 5 | 6 | 26 |
❺ 대구, 경북 (광역권 선발 정원: 20명)
| 중·고등학교(광역권) | 광역권 선발(의무복무지역) | 경북대 | 계명대 | 대구가톨릭대 | 동국대 | 영남대 | 전체 |
| 정 원 | 26 | 15 | 13 | 5 | 13 | 72 | |
| 대구·경북 | 대구·경북 | 8 | 4 | 4 | 0 | 4 | 20 |
❻ 부산, 울산, 경남 (광역권 선발 정원: 26명)
| 중·고등학교(광역권) | 광역권 선발(의무복무지역) | 경상국립대 | 고신대 | 동아대 | 부산대 | 울산대 | 인제대 | 전체 |
| 정 원 | 22 | 7 | 17 | 31 | 5 | 15 | 97 | |
| 부산·울산경남 | 부산·울산경남 | 6 | 2 | 5 | 9 | 0 | 4 | 26 |
❼ 강원 (광역권 선발 정원: 16명)
| 중·고등학교(광역권) | 광역권 선발(의무복무지역) | 가톨릭관동대 | 강원대 | 연세대 | 한림대 | 전체 |
| 정 원 | 6 | 39 | 11 | 7 | 63 | |
| 강원 | 강원 | 0 | 12 | 3 | 1 | 16 |
❽ 제주 (광역권 선발 정원: 9명)
| 중·고등학교(광역권) | 광역권 선발(의무복무지역) | 제주대 | 전체 |
| 정 원 | 28 | 28 | |
| 제주 | 제주 | 9 | 9 |
❾ 경기·인천 — 광역권 선발 미실시 (진료권 선발만 운영)
| 광역권 선발 총계 | 131명 | 진료권 선발 포함 총계 | 490명 |
|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 등록금(수업료 포함) |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등록금 전액 |
| 교재비 |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교재 구입 비용 |
| 실습비 | 임상 실습 등 교육과정 내 실습 비용 |
| 주거비(기숙사비 포함) | 기숙사비를 포함한 주거 관련 비용 |
| 기타 필수 비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 |
| 중단 사유 | 중단 기간 | 지원 재개 시점 |
| 휴학 | 학기 시작 전: 휴학 학기부터 / 학기 시작 후: 다음 학기부터 | 복학 학기부터 또는 복학 다음 학기부터 |
| 유급(留級) | 유급이 확정된 재이수 학기 | 재이수 만료 후 다음 학기부터 |
| 정학 등 징계 | 징계 기간 동안 | 징계 종료 후 학업 재개 학기부터 |
| 전과(轉科) | 전과 확정일부터 졸업일까지 | 해당 없음(반환금 발생 대상) |
반환금 = 지원받은 학비 전액 + 법정이자(연 5%)
| 반환 사유 | 세부 내용 |
| 퇴학·제적 또는 자퇴 | 재학 중 어떠한 사유로든 학적이 말소된 경우 |
|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 미합격 |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 미합격 (단, 3년 이후 합격 시 반환금 환급 및 의무복무 적용) |
| 의무복무 중 면허 취소 |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 의무복무 불이행 |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면허 정지·취소된 경우 포함 |
⚠ 반환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시험 합격 시 반드시 조건부 면허가 부여되며 의무복무 이행 후 일반 면허로 전환됩니다.
조건부 면허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0년의 의무복무 이행이 법적 조건으로 붙은 의사 면허가 부여됩니다. 의무복무 완료 후 일반 면허로 전환됩니다.
| 의무복무 기간 | 10년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 |
| 의무복무지역 |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로서, 대학 지역의사선발전형 공고에 게시된 의무복무지역 |
| 의무복무기관 |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 |
| 사유 | 세부 내용 |
| 병역의무 이행 |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기간 |
| 전문의 수련(원칙) | 수련기간 원칙적 불산입 → 단, 예외 규정 적용 시 전부 또는 1/2 산입 |
| 시정명령 불이행 |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기간 |
| 의사 면허 정지·취소 | 의료법에 따라 면허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기간 |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입원·요양으로 30일 이상 근무 불가, 육아·질병으로 휴직, 직무 무관 연구·연수 등 |
| 수련 조건 | 복무기간 산입 |
| 의무복무지역 내 9개 과목 수련 | 수련기간 전부 산입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
| 의무복무지역 내 그 외 과목 및 인턴 | 수련기간의 1/2 산입 |
| 의무복무지역 외에서 수련 | 산입 불가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의무복무 추가) |
| 출산 (여성 복무형 지역의사) | 3개월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 |
⚠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 면허 정지 → 면허 취소의 3단계 제재가 부과됩니다.
| 단계 | 제재 종류 | 발동 요건 | 내용 및 절차 |
| 1단계 | 시정명령 | 의무복무 기간·지역 위반, 겸직금지 위반, 복무상황 보고 의무 위반 등 | 위반 유형별 1~2개월 이내 이행 기간 부여 |
| 2단계 | 면허 자격 정지 | 시정명령 수령 후 이행기간 내 미이행 | 1년 이내 면허 자격 정지 +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
| 3단계 | 면허 취소 | 면허 자격 정지 3회 이상 또는 지속적 의무복무 불이행 | 청문 절차 후 의사 면허 취소 (취소 후 의무복무 조건부 재교부만 가능) |
| 병행 | 학비 반환 | 의무복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학비 전액 + 법정이율 이자 반환 의무 발생 |
| 지원 종류 | 세부 내용 |
| 주거 안정 지원 | 의무복무지역 내 주거 안정 지원 |
| 직무교육 지원 | 의무복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지원 |
| 경력개발 지원 | 진로 및 경력개발을 위한 상담·지원 |
| 해외 연수 지원 |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 |
| 권익보호 | 지역의사의 권익보호 및 관련 의견 제시 |
| 공공의료기관 우선 채용 | 의무복무 완료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우대 |
| 의료취약지 개원 지원 | 의무복무 완료 후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 개설·운영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
각 항목을 읽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면 □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 확인 | 구분 | 내용 |
| □ |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졸업 후 의사 면허 취득 시점부터 최소 10년간 정부 지정 의무복무지역에서만 근무하며, 이 기간 근무지를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 □ | 조건부 의사 면허 | 취득하는 의사 면허에 의무복무 이행이 법적 조건으로 부여(조건부 면허)되며, 의무복무 불이행 시 면허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 □ | 의사 면허 자격 정지 | 의무복무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면 1년 이내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 □ | 의사 면허 취소 | 면허 자격 정지 3회 이상 또는 지속적 불이행 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의무복무 이행 조건 외에는 재교부받을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 □ | 학비 반환 의무 | 퇴학·자퇴, 3년 내 국가시험 미합격, 의무복무 불이행 시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이율 이자를 반환해야 함을 이해하였습니다. |
| □ | 전공의 수련과 의무복무 기간의 관계 |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의무복무지역 외 수련 시 전부 불산입됨을 이해하였습니다. |
| □ | 의무복무지역 공고 확인 | 지원하는 대학의 입학전형 공고를 통해 의무복무지역을 확인하였으며, 변경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함을 이해하였습니다. |
| □ | 겸직 금지 |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의무복무지역 외 의료기관 또는 목록에 없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Q 중학교는 충남, 고등학교는 충북에서 다녔습니다. 충남대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중학교가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권에 해당하면 광역권 선발에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가 다른 진료권(충북)이므로 진료권 선발 지원은 불가합니다. 광역권 선발 합격 시 의무복무지역은 고등학교 소재 진료권(충북 내) 중에서 배정됩니다.
Q 부모님이 지방에 안 사시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모 거주지는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중·고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학교 소재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 됩니다.
Q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진료권 내 다른 시(市)로 전학했습니다. 진료권 선발에 지원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진료권 내 다른 시·군·구로의 전학(이동)은 진료권 선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기숙사에 살았는데 거주요건을 충족하나요?
A 기숙사 거주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대학 모집 요강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직접 확인하세요.
Q 반환금을 납부하면 일반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환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반드시 조건부 면허가 부여됩니다. 의무복무 이행 완료 후에야 일반 면허로 전환됩니다.
Q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반환금을 냈습니다. 이후 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한 반환금은 환급됩니다. 또한 선발 당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되며, 의무복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휴학하면 그 기간도 학비를 지원받나요?
A 아닙니다. 휴학 기간은 학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학기 시작 전 휴학은 휴학 학기부터, 학기 시작 후 휴학은 다음 학기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복학 후 지원이 재개됩니다. 중단 기간의 등록금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Q 전과(轉科)를 하면 학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전과 확정일부터 졸업일까지 학비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이자(연 5%)를 반환해야 합니다.
Q 전공의 수련기간도 의무복무 10년에 포함되나요?
A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지정 9개 과목(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수련 시 레지던트 기간 전부가 산입됩니다. 그 외 과목 및 인턴은 수련기간의 1/2 산입, 의무복무지역 밖에서 수련 시 전부 불산입입니다.
Q 의무복무지역 밖에서 레지던트를 마치면 의무복무는 몇 년인가요?
A 의무복무지역 외 수련 시 수련기간 전체가 불산입됩니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을 별도로 의무복무해야 합니다.
Q 군 복무 2년을 하면 의무복무는 8년으로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불산입)됩니다. 군 복무 후에도 10년 의무복무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Q 의무복무 중 출산하면 복무기간이 인정되나요?
A 여성 복무형 지역의사가 출산한 경우 3개월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됩니다.
Q 의무복무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본인 또는 가족의 중대한 질병·상해, 의무복무기관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복무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변경사유 타당성과 해당 지역 의료인력 수급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Q 의무복무 중 의무복무지역 내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무복무지역 내 의무복무기관 목록에 포함된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복무 상황 변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시정명령을 받으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제재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시정명령(이행기간 1~2개월 부여) → ② 시정명령 불이행 시 1년 이내 면허 자격 정지 +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 ③ 면허 자격 정지 3회 이상 또는 지속적 불이행 시 청문 후 면허 취소. 면허 취소 후에는 의무복무 이행 조건부 재교부만 가능합니다.
Q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면허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일반 의사 면허로 재교부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사항은 입학 전형 공고 및 개별 대학 모집 요강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는 틀린 생각, ✓는 올바른 이해입니다.
| ✗ 잘못된 생각 | ✓ 올바른 이해 |
| ✗ 반환금만 내면 일반 의사처럼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 | ✓ 반환금을 내도 국가시험 합격 시 반드시 조건부 면허가 부여됩니다. 의무복무 이행 완료 후에만 일반 면허로 전환됩니다. |
| ✗ 전공의 수련 4년을 마치면 의무복무는 6년만 하면 된다 | ✓ 의무복무지역 외에서 수련한 경우 수련기간 전부가 불산입됩니다. 전문의 취득 후 10년을 풀로 복무해야 합니다. |
| ✗ 부모님이 해당 지역에 살아야 지원할 수 있다 | ✓ 부모 거주지는 지원요건과 무관합니다. 본인의 재학기간 중 실제 거주 여부만 따집니다. |
| ✗ 경기·인천도 광역권 모집이 있다 | ✓ 경기·인천은 광역권 모집이 없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 모두 동일 진료권에서 이수·거주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 ✗ 수련기간은 항상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 ✓ 원칙은 불산입입니다. 의무복무지역 내 9개 과목 수련 시에만 레지던트 기간 전부가 산입됩니다. |
| ✗ 기숙사에 살아도 거주요건을 당연히 충족한다 | ✓ 기숙사 거주 시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대학 모집 요강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 ✗ 의무복무 중 가까운 다른 병원에서 주말 진료를 볼 수 있다 | ✓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의무복무지역 외 의료기관 또는 목록 외 기관 근무는 겸직금지로 제재 대상입니다. |
| ✗ 졸업하자마자 의무복무 10년이 바로 시작된다 | ✓ 의무복무는 졸업이 아닌 '의사 면허 취득(국가시험 합격) 후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
| ✗ 군 복무 2년을 마치면 의무복무는 8년으로 줄어든다 | ✓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불산입)됩니다. 군 복무 후에도 10년 의무복무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
| ✗ 진료권·광역권에 동시 지원해도 된다 | ✓ 진료권·광역권 동시 지원 가능 여부는 개별 대학 모집 요강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지원 대학 요강을 확인하세요. |